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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”이라고 부르는 제도는,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핵심은 간단해요.
- 부모가 바빠서(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)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때
- 조부모(또는 4촌 이내 친인척)가 손주를 직접 돌봐주면
- 정해진 시간 기준을 채우는 경우 돌봄비(수당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단순히 “손주를 봤다”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, 아이 나이·소득 기준(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)·서울 거주 여부·월 돌봄시간 같은 조건이 함께 확인됩니다.
아래 표를 먼저 보시면 “우리 집이 해당될지”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
| 체크 항목 | 서울 기준 핵심 내용(요약) | 어르신이 확인할 것(쉽게) |
|---|---|---|
| ① 아이 나이 | 아동(영아) 24~36개월 (신청은 23개월부터 가능) | 손주 생년월일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|
| ② 서울 거주 |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|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지(등본) |
| ③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판정(아이돌봄서비스 가~다형 등) | 부모가 ‘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’를 받았는지 |
| ④ 양육공백 |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| 왜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지 사유가 있는지 |
| ⑤ 돌봄 제공자 |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(만 19세 이상 요건 안내 사례) |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는지 |
| ⑥ 시간 기준 | 친인척형은 보통 월 40시간 충족 시 지원 | 월 기준 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(돌봄 기록) |
※ 제도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신청 페이지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.
조부모 돌봄(친인척 돌봄)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“금액”입니다.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은 기본시간(월 40시간)을 채웠을 때 아래처럼 안내됩니다.
- 영아 1명: 월 30만원
- 영아 2명: 월 45만원
- 영아 3명: 월 60만원
1) “우리 집은 민간 돌봄(도우미)을 쓰는데요?” →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친인척형 외에도 민간형(바우처) 선택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
2) “매달 같은 금액인가요?” → 친인척형은 시간 기준을 채우면 월 정액(30/45/60만원)으로 안내되고, 민간형은 이용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.
또 하나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. 신청 안내에는 “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” 같은 조건이 함께 안내됩니다. 그래서 신청 전/후로 “중복 이용” 기준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.
신청은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안내에 따르면 매월 1일~15일 접수로 운영됩니다. 신청이 처음이면 아래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
신청 화면 안내에 따르면,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를 첨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 쉽게 말해 “우리 집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(가~다형 등)에 해당한다”는 판정 결과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.
-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→ 판정 결과를 안내(문자/메일 등) 받으면 캡처
-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아동정보/판정 결과를 캡처
-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후 로그인
- 서울형 아이돌봄비 → 자가체크 진행
- 유형 선택: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또는 민간형
-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첨부 → 제출
안내에 따르면 수급자(돌봄비를 받는 계좌)는 부모 또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으며, 다만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(입금 계좌)로 등록 가능한 조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, 신청 전에 가족관계/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사업소개 안내에는 돌봄비가 익월 20일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 (예: 3월 돌봄을 충족 → 4월 20일 지급)
신청 중간에 “서류 첨부”에서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아래 3가지는 미리 준비해두세요.
- (공통)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 캡처(해당년도 발행분 안내)
- (친인척형)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(수급자) 돌봄비를 받을 통장 사본 1부
“캡처가 어렵다”면, 자녀분(부모)이 휴대폰으로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도와주면 훨씬 수월합니다.
친인척형은 “월 40시간” 같은 기본시간을 충족해야 지원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. 그래서 한 달에 바쁜 일이 많아 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달이 있다면, 미리 가족과 일정(요일/시간)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.
안내에는 “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”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, 같은 달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. 이 부분은 자치구 안내/FAQ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, 신청 전 FAQ를 한 번 읽어보시면 안전합니다.
신청기간, 첨부서류, 확인 방식은 운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 글을 다 읽고 나시면 마지막의 공식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2~4시간이내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“누가 봐주느냐”만 보는 게 아니라, 아이 나이(24~36개월), 서울 거주,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(중위소득 150% 이하 등), 양육공백 사유, 월 돌봄시간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. 특히 친인척형은 “월 40시간” 기준을 채워야 지급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으니, 먼저 자격을 체크한 뒤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
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보통 부모(양육자)가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안내에 따르면, 돌봄비를 받는 수급자(입금 계좌)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서류(결정 결과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)가 정확히 첨부되는 것이니, 부모님(자녀분)과 함께 진행하시면 가장 수월합니다.
안내에는 신청기간을 매월 1일~15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보통 다음 달 접수 기간을 기다리는 방식이 됩니다. 어르신들은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, 달력에 “매월 1일 알림/10일 점검/14일 마감”처럼 표시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
제일 쉬운 방법은 ① 먼저 자녀분(부모)이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를 준비하고, ② 가족관계증명서/통장사본까지 폰에 사진으로 저장한 뒤, ③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안내대로 첨부하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는 10~1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 글에서 “자격조건 → 금액 → 신청방법” 순서로 확인하셨다면, 이제 위의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